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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

by lawscrap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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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현대차의 18년 차 영업 사원 이모씨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해 해고됨.
- **이씨의 주장**: 자신이 여성이라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
- **현대차의 입장**: 이씨가 근무 시간을 무단 이탈해 태만하게 근무했다고 해고 사유 설명.
- **법원 판결**:
  - 1·2심 법원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 1심: 회사의 촬영 행위는 근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한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
  - 2심: 현대차가 이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시하거나 미행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0503398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

현대차의 18년 차 영업 사원 이모씨는 근무 시간 상습적으로 귀가한 사실이 적발돼 2020년 해고됐다. 그는 “자신이 여자라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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