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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현대차의 18년 차 영업 사원 이모씨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해 해고됨.
- **이씨의 주장**: 자신이 여성이라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
- **현대차의 입장**: 이씨가 근무 시간을 무단 이탈해 태만하게 근무했다고 해고 사유 설명.
- **법원 판결**:
- 1·2심 법원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 1심: 회사의 촬영 행위는 근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한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
- 2심: 현대차가 이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시하거나 미행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050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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