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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직원 명의 빌린 공금으로 개인 빚 갚은 사장, 2심 무죄 왜?

by lawscrap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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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회사 공금을 부하 직원 명의로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제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표 A씨가 회사 운영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로 공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주주나 임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무조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 기한과 이율을 정하여 사용하고,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89784

 

직원 명의 빌린 공금으로 개인 빚 갚은 사장, 2심 무죄 왜?

회사 공금을 부하 직원 명의로 빌린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횡령 혐의로 1심서 유죄가 선고됐던 제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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