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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등 사유 없으면 계약연장 기대 내포” 주장
법원 “계약 단 1회 체결에 갱신기대권 형성 어려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고받은 것에 대해 갱신기대권에 따른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장으로 근무했으며, 계약 만료 전에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입대의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고했습니다.
- **주장 및 판결**: A씨는 근로계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이 단 1회만 체결됐고, 갱신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근로계약서 조항**: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시 입대의는 의결을 거쳐 고용계약 연장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무평정이나 업적 등 연장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대의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 연장 안건이 부결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근로계약 갱신 없이 종료된 소장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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