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0대 남성 직원이 병원 돈 5억원 가까이를 횡령해 인터넷 방송 BJ를 후원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총무과에서 일하면서 문화상품권을 빼돌리고, 진료비로 받은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고용관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돈을 인터넷 방송 후원에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8711?cds=news_edit
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BB탄 쏘는 엽기 회장 도청 고발하자 해고 날벼락…사장 유죄! (0) | 2025.01.13 |
---|---|
"교육생에게 업무시켜 놓고 떨어뜨리면 부당해고" (0) | 2025.01.12 |
'이중계약으로 6억 손해' 박유천 전 매니저 손배소 항소장 각하 (0) | 2025.01.07 |
퇴사 직원에 인수인계 부탁했다가…"해고수당 내놓으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0) | 2025.01.01 |
“화요일 출근 가능한가요” 면접 후 날짜 논의…법원 “근로계약 아냐” (0) |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