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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병원 돈으로 BJ에 별풍선 펑펑"…5억 횡령 '총무과 남직원'의 최후

by lawscrap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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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직원이 병원 돈 5억원 가까이를 횡령해 인터넷 방송 BJ를 후원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총무과에서 일하면서 문화상품권을 빼돌리고, 진료비로 받은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고용관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돈을 인터넷 방송 후원에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8711?cds=news_edit

 

"병원 돈으로 BJ에 별풍선 펑펑"…5억 횡령 '총무과 남직원'의 최후

5억원에 가까운 병원 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를 대거 후원한 30대 남성 직원이 실형에 처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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