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로 인해 납골당 등의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이달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 **산분장 정의**: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입니다.
- **제도화 배경**: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했습니다.
- **산분 가능한 장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이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이 많은 하천·강은 제외되었습니다.
- **세부 규정**: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대 효과**: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산분장 제도 도입과 그 기대 효과를 정리해봤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0896
“죽으면 바다에…” 산·바다에 뼛가루 뿌리기, 이제 합법된다
빠른 고령화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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