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기타

임신 중 ‘공무상 재해’로 선천성 질환 얻은 자녀… 공무원 준해 보상한다

by lawscrap 2025. 1. 12.
반응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생기면, 그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또한, 공무원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돼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이 생긴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유해인자로 정해요.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어요. 또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1675

 

임신 중 ‘공무상 재해’로 선천성 질환 얻은 자녀… 공무원 준해 보상한다 [오늘의 행정 이슈]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