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기타

내년에는 술 마시고 ‘이것’ 안 된다…100만원 이하 과태료

by lawscrap 2024. 12. 24.
반응형

[사진 = 챗GPT]

 

내년부터 술을 마시고 서핑이나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기구를 조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률 개정**: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속 대상 확대**: 현행법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도 포함됩니다.
- **음주 단속 기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주 측정 불응**: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8594

 

내년에는 술 마시고 ‘이것’ 안 된다…100만원 이하 과태료

내년에는 술을 마시고 서핑을 하거나 카약을 타도 음주 조종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2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포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