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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술을 마시고 서핑이나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기구를 조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률 개정**: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속 대상 확대**: 현행법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도 포함됩니다.
- **음주 단속 기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주 측정 불응**: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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