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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기타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by lawscrap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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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금지법 통과**:

- **법안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주요 내용**: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금지
  -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조리·가공 및 유통·판매 금지
  - 사육·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 의무**: 
  -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
  - 국가나 지자체는 폐업·전업 지원

- **시행 시기**:
  - 사육·도살·유통 금지 및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

- **여야 합의**:
  -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2년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 공식화
  -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발언**:
  -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시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 강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개 식용 관련 행위가 금지되고,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한 적응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21086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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