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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금지법 통과**:
- **법안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주요 내용**: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금지
-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조리·가공 및 유통·판매 금지
- 사육·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 의무**:
-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
- 국가나 지자체는 폐업·전업 지원
- **시행 시기**:
- 사육·도살·유통 금지 및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
- **여야 합의**:
-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2년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 공식화
-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발언**:
-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시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 강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개 식용 관련 행위가 금지되고,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한 적응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2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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