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서 1억원 상향
시장 상황 고려해 1년 내 시행 시점 결정
대부업자 자본요건 강화한 대부업법도 통과
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

국회가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금융소비자들의 재산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번거롭게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은행, 저축은행 등의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 **금융시장 안정성**: 보호 한도 상향으로 금융사로 예금이 더 많이 유입되며 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
- **보험료 부담**: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재조정을 둘러싼 조율이 필요. 금융당국은 적정 보험료율 수준을 검토 중입니다.
###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
- **처벌 강화**: 불법 사채에 대한 형량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으로 강화.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 시 형량도 높였습니다.
- **피해자 구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구제할 방침.
이 법안들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32732
“예금보호 한도 1억원”…이제 5000만원씩 분산예치 안 해도 된다 [머니뭐니]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서 1억원 상향 시장 상황 고려해 1년 내 시행 시점 결정 대부업자 자본요건 강화한 대부업법도 통과 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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