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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예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의 원칙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사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이 개정이 법정 풍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6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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