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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

조세심판원,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 신고 ‘무신고 취급, 제척기간 적용’ 부당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

by lawscrap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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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에서 발표한 2024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다세대주택 소득 과세 관련**: 다세대주택 분양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 소유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취득세 중과 관련**: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부모와 조부모와 동시에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들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와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70

 

조세심판원,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 신고 ‘무신고 취급, 제척기간 적용’ 부당 - 세정일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무신고한 경우

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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