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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B상장주식을 매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같은 기간 C상장주식을 매도해 5000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A씨는 이를 손익통산해 양도소득금액으로 5000만원을 신고했으나, 과세 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가산세 2000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씨는 B상장주식의 양도차익 1억원을 신고해야 했지만, 5000만원으로 신고해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10%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이나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계산방법이 복잡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6805
[TheTax] "5000만원 벌어" 주식 소득신고…2000만원 가산세 날벼락, 왜?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B상장법인(중소기업 아님)의 대주주로 B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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