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하라법 통과**: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재적 300인 중 286인이 참석하여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구하라법의 내용**:
-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합니다.
-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3. **입법 과정**:
-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정쟁 속에 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습니다.
-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으나,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4.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상속권 상실 조건**: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1201
‘구하라법’ 6년만에 국회 통과… 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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