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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원판결

인천 미추홀구 ‘148억 전세사기’ 징역 7년 확정…“피해자에 절망 안겼다”

by lawscrap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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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공화국**:
   - 대한민국의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음.
   -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며 항의 집회를 열고 있음.

2. **대법원 판결**:
   -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 모 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음.
   - 당초 1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이었으나, 2심에서 감형되어 대법원이 이를 확정함.

3. **피해자들의 반응**:
   - 피해자들은 법원이 사기범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함.
   - 피해자들은 남 씨가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고 주장.

4. **남 씨의 사기 행각**:
   -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에 2천7백 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며 '건축왕'으로 불림.
   -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챔.
   - 남 씨 일당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숨짐.

5. **검찰과 법원의 판단**:
   - 검찰은 남 씨를 14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이 확정한 추징금은 68억 원임.
   - 법원은 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2022년 이후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인정.

6. **추가 재판**:
   - 남 씨는 이 외에도 2건의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 수는 665명, 피해 보증금은 5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됨.

7. **피해자들의 입장**:
   - 피해자들은 법이 사기를 교묘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법의 필요성을 강조.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56/0011881770?cid=20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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