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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원판결

“건축 거장이 설계한 빌딩인데”…도심 한복판 11층 건물 외벽이 쿵, 큰일 날 뻔

by lawscrap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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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경암센터빌딩 외벽에 불안정하게 붙어있는 석재의 모습. [사진 = 경암교육문화재단]

승효상 건축가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이로재가 부실공사의 감리 책임으로 인해 수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건축계 거장으로 불리는 승효상 건축가가 감리 부실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입니다.

부산의 경암교육문화재단은 승 대표가 이끄는 이로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며, 법원은 이로재가 5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준공된 부산 서면역 인근의 경암센터빌딩 외벽 석재 탈락 문제였습니다. 조사 결과, 시공사가 긴결철물을 절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접착용 에폭시로 대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암교육재단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억8000만원을 배상받았으나, 부분 보수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감리 책임을 물어 이로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체 전면 재시공 비용 27억원 중 시공사로부터 배상받은 2억8000만원을 제외한 5억2000만원을 이로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승 대표는 현장 감리를 열심히 했으나 시공사가 속이면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설계를 맡은 건축사가 공사 감독까지 맡으면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24887

 

[단독] “건축 거장이 설계한 빌딩인데”…도심 한복판 11층 건물 외벽이 쿵, 큰일 날 뻔 - 매일경

승효상 대표인 이로재 설계 부산 서면역 인근 11층 빌딩 외벽 뒤틀리고 마감재 와르르 이로재에 부실감리 책임 물어 법원, 5억2천만원 배상 판결 승 측 “우리도 시공사에 속아”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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