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당에 명의를 빌려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ㄱ(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 86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3억3840만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고정된 수입이 없어 새로운 전세계약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가지지 않았고,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대비책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법원의 단호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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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집주인’ 징역 5년 선고…전세사기 일당에 명의 빌려줘
전세사기 일당에 명의를 빌려줘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ㄱ(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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