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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A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약 30차례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091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등 2명,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그해 9월 중순까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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