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산구 나인원 한남 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해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취득세 중과를 부과했습니다.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 매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최근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부과한 중과세 2천억 원을 환급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의 지하 개별 창고, 개별 할당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등을 사실상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공용 면적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과거 백 억대 고가주택인 청담동 PH129의 사례와 유사한 절차가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취득세 중과를 부과했으나, 조세심판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과 실질 과세 원칙을 외면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고가가 많은 만큼, 가격 기준과 면적 기준을 병행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501180522484932
2백억 아파트가 '고급주택' 아니다?...현실 반영 못하는 지방세법
우리 지방세법에는 이른바 '고급주택'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죠.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 일종의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한다는 취지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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