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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세보증금, 기본 의식주와 관련…사기 엄단 필요”
“무자본 갭투자, 타인 위험으로 본인 재산 증식하는 수법”
재판부, 사기 등 혐의 모두 유죄 판단…“공모관계 인정돼”
![](https://blog.kakaocdn.net/dn/NXPKl/btsLNbCmVtP/uRjPMrqmHLY4uynINy2oQk/img.jpg)
서울에서 약 138억 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과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구모씨에게는 징역 10년, 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전세보증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타인의 위험 부담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씨와 변씨는 각각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5/130867233/1
‘갭투자’로 138억 취득한 전세사기 주범들…1심 징역 10년·6년 선고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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