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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민 등 1840여명 서울시 상대로 소송
10일 원고 승소 판결…소송 비용도 시가 부담
"입지선정위,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에 하자"
![](https://blog.kakaocdn.net/dn/G0zOy/btsLJ9qjWpQ/aS7Z2cgYuUetP7GLDikEk1/img.jpg)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소송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구민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해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마포구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9761
'쓰레기 소각장 신설 반대' 마포구민 승소…法 "입지 결정 취소해야"(종합)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성모씨 등 구민 1840여명이 서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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