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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원판결

관리규약으로 ‘관리비 미납자 주차장 사용 제한’ 가능?

by lawscrap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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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 제한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개요**: 관리비를 오랫동안 미납한 입주민 A씨는 주차장 사용을 제한당하자 관리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단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이 아파트 주차장에 1대의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없게 한 조치가 과도하게 제한 또는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관리단의 근거**: 관리규약 제64조 제11호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관리비 미납자 등 관리업무 비협조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 제한 등의 제재 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의 견해**: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A씨가 다른 입주민 및 관리단에 피해를 입혔으며, 아파트 주차장 사용 제한은 관리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집합건물의 규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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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으로 ‘관리비 미납자 주차장 사용 제한’ 가능?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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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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