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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원판결

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by lawscrap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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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주요 내용 요약: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 **설명 의무**: 전·월세 계약 중개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 **과태료 부과**: 설명 의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편**: 새로운 서식 도입.
- **추가 설명 항목**: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임차인 보호**: 선순위 임차인 여부, 소액 임차인 기준 및 변제 금액 설명.

**시행 계획**:
- **입법 예고**: 개정안은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
- **과태료**: 설명 누락 시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58028

 

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 매일경제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받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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