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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원판결

“아파트 ‘2대 초과 차량’ 등록 제한 규정 유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by lawscrap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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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사건 배경**:
- **주차장운영규정 제정**: 2023년 2월 21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사용을 기본대수로 하고, 1대 초과 차량에는 1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며, 2대 초과 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
- **입주민 A씨의 주장**: 공급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1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
- **A씨의 소송**: A씨는 의결과 주차장운영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대의의 의결사항에 해당.
- **주차장운영규정의 적법성**: 주차장운영규정은 주차장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입주민들의 권리 행사를 조정하는 것.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가 아님.
- **소급 적용의 적법성**: 주차장운영규정 시행 전 차량을 등록한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 소급 적용이 아님.

**평석**:
- **조정의 필요성**: 공동주택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기본 주차대수 및 초과 차량 사용료 등 다양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입대의의 의결사항.
- **합리적 조정**: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음.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2

 

“아파트 ‘2대 초과 차량’ 등록 제한 규정 유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 한국아파트신문

사건의 경위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 보유 차량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를 세대당 1대로 하고, 1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만 원의 주차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며 2대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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