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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헬스장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을 형사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갚지 않은 임대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 황당해하며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치승은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헬스장을 오픈했으나, 3년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임대차 계약 당시 20년 후에 건물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을 고소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로 헬스클럽에 투자한 4억원과 회원 환불 문제로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5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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