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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30대 A씨
- **혐의**: 주택법 위반 (위장전입)
- **판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 기각
**사건 경위**:
- 2022년 6월, A씨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됨.
-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위법.
**피고인의 주장**:
- **1심 주장**: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기 위해 전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2심 주장**: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자격이 부여된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
**재판부 판단**:
- A씨의 행위가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8335
"안 들킬 줄 알았나"…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당첨된 30대 부부의 최후
실제 거주지가 아닌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겨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주택법 위반으로, 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주택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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