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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A 씨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폭설로 인해 눈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의 차와 다른 차량 두 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내용**:
- A 씨의 보험사 삼성화재는 수리비로 1,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책임 보험을 맺은 메리츠화재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삼성화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장 진입로의 제설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에 108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주차장 관리 주체가 눈으로 인한 사고 방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나, 폭설과 한파로 인해 완벽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배상액의 10%만 피고 측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 A 씨가 겨울철 노면 결빙 위험을 예상하고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주차장 관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A 씨의 주의 의무 부족도 사고 원인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4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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