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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원판결

"안 들킬 줄 알았나"…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당첨된 30대 부부의 최후

by lawscrap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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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바닷가 인근에 늘어선 아파트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30대 A씨
- **혐의**: 주택법 위반 (위장전입)
- **판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 기각

**사건 경위**:
- 2022년 6월, A씨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됨.
-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위법.

**피고인의 주장**:
- **1심 주장**: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기 위해 전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2심 주장**: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자격이 부여된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

**재판부 판단**:
- A씨의 행위가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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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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