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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인천 전세사기범 남 모 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1,516명의 시민이 서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남 씨 일당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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