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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원판결

신반포2차 상가 소유자, 아파트 분양 제동

by lawscrap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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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산정비율 정할 때는
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해"
법원, 총회 무효소송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신반포 2차 아파트와 관련된 판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반포 2차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승소했습니다. 소송의 주된 이유는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 산정 갈등이었습니다. 조합은 2020년에 상가와 합의서를 승인했고,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이를 조합 정관에 넣는 것을 가결했습니다.

문제는 상가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비율 부분이었습니다.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분양 주택의 최소 분양가에 산정 비율을 곱한 값보다 상가 가치가 커야 합니다. 그러나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은 산정 비율을 0.1로 정해 상가 조합원들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합원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은 재건축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재건축 대상지들도 상가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07579

 

신반포2차 상가 소유자, 아파트 분양 제동 - 매일경제

"분양 산정비율 정할 때는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해"법원, 총회 무효소송 판결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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