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 배경**: 시어머니 A씨는 며느리 B씨에게 경기도의 한 빌라와 주택을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적발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판결**: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2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인감증명서 등을 B씨에게 교부한 점이 기망이나 의사 무능력 상태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B씨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내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44218
"이혼할 줄 알았다면…" 시어머니, 며느리 상대 '부동산 반환 소송' 2심 패소
이혼 소송을 할 줄 몰랐다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항소 4-3부(부장판사 김용태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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