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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검거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과
- **2023년 6월:** A 씨는 합성 대마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
- **2023년 8월:** A 씨가 택시에 잃어버린 휴대전화에서 경찰이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
-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검거하였으나, 이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
### 법원 판결 요약
- **1심과 2심:** 휴대전화 속 대화 기록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었으나, 법정 자백은 증거로 인정.
- **대법원:**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데이터가 없었다면 자백도 없었을 것이므로, 증거 능력을 부정.
대법원은 결국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26/130934137/1
대법 “위법수집 증거를 토대로 한 법정진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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