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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
法 “사고 발생 주된 책임은 제조업체에”

법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유해성 심사와 관련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으나, 주된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 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역학조사 의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감염병이 아니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유가족들은 2012년 1월, 국가의 주의의무 소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27/130936659/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법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응·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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