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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절도범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기피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명령을 기피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6개월의 집행유예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교도소에 구인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으나, A씨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다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50991
사회봉사 명령 기피한 50대 절도범, 결국 교도소행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사회봉사 명령을 기피해 온 50대 절도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24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기피한 50대 A씨에 대해 법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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