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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가 2주 사이 두 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4월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약 2주 뒤 양천구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3706
2주새 2번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검사, 1심서 집유
2주 사이에 2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효은)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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