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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쌓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을 통해 받은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을 나눌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보유한 배우자가 이혼 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부동산 명의가 바뀔 때는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취득세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이혼이나 세금을 피하려는 가짜 이혼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 부동산을 한쪽이 갖고 다른 쪽에 돈을 주는 방법도 있으며, 부동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할 때는 자산의 종류, 취득 시기, 가치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세금 문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9249
이혼 고민 중인데, 재산 분할 때 세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Biz&Law] 부부가 가진 자산의 종류와 자산 취득 시기 등 미리 따져봐야 WEEKLY BIZ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 Q: 아내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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