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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태어날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법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홍상수가 아이의 친부로 인정받기 위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한, 혼인 중 자녀와 혼외 자녀는 재산 상속 권한이 동일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만난 후 연인 사이가 되었으며, 2017년에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이혼을 시도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김민희와 동거 중입니다.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자연 임신했으며 올봄 출산 예정입니다. 최근 두 사람이 공항에서 베를린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27506961
‘만삭’ 김민희 출산 땐 홍상수 호적·재산상속…“본처는 억울하다” [연예가 소식]
◆ 법조계 “본부인 동의 없어도 혼외자 입적 가능” 배우 김민희가 영화감독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을 앞둔 가운데, 태어날 아이의 호적·재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4일 방송된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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