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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베트남 여성의 혼인 문제와 관련된 법적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소송 여부**:
-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혼인 무효 소송 가능성**:
- 혼인 무효 사유로는 상대방이 단지 한국 입국 또는 취업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거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없었던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혼인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혼인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기여분 및 상속 관련**:
- 혼인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아버지 재산 증식 및 유지에 대한 자녀들의 기여를 입증하면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혼인 무효 소송과 함께 상속 관련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7609
아버지와 혼인 직후 사라진 베트남女…유산 17억 두고 발칵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다 사망했다면 자녀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재혼 후 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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