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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로부터 약 5억 원, 이후 C씨로부터 약 5억 2500만 원을 사기 행각으로 빼앗았습니다. A씨는 증권사 직원이나 두부 공장 사업가 행세를 했으나, 실제로는 배달업 종사자였으며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A씨는 재범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징역 7년에서 6년으로 감경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37520
‘금수저 증권맨’?…여친에게 ‘10억’ 빌린 40대男, 정체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뜯은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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