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법정에 섰으나,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아버지 B씨가 어머니와의 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고,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법정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5215
반응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술 취해 경찰 때린 검사 벌금형…처벌 낮추려 선고전 ‘기습공탁’ 의혹 (0) | 2024.11.13 |
---|---|
미성년 여자친구 가스라이팅 하며 잔혹 폭행한 20대 징역형 (0) | 2024.11.12 |
‘금수저 증권맨’?…여친에게 ‘10억’ 빌린 40대男, 정체는 (0) | 2024.11.10 |
‘여자친구’ 191번 찔러 죽였는데, “내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는 엄마 (0) | 2024.11.09 |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동네후배 잔혹 살해한 60대, 충격적인 행적 (0) |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