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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우루과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80대 남성이 국내에서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 A씨(81)는 우루과이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권총을 가져와 선원 B씨를 겨냥했으나 이를 말리던 C씨를 쏘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이후 A씨는 B씨를 향해 권총을 난사했으며, C씨가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법적 진행:
- A씨는 우루과이에서 징역 3년을 복역했으며, 이후 국내 해경에 신고되었으나 외국에 머물러 기소 중지 상태였습니다.
-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다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판결 내용:
-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우루과이에서 복역한 징역 3년을 형에 합산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실로 인한 격발)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 격화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양형 이유:
- 피해자를 위한 반성 노력 부족, 사건 당시 조치 미흡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발적 범행,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루과이에서 일정 기간 복역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7조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국내 형에 산입한 사례로, 국제적 범죄와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9013
외국서 집단폭행 당하자 총 난사한 한국인…25년 만에 '죗값' 받은 사연
2000년 우루과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선원에게 총을 쏴 살해한 80대 남성이 국내 재판에서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 혐의로 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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