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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판결 내용:
-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 검찰 구형:
-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 경위:
-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중 남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말다툼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추가 사항:
-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19차례 반성문과 일기를 제출하며 반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적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42029
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징역 10년 선고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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