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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사망 결과를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는 고속도로에서 B씨와 말다툼 후 폭행을 가함.
- 이후 B씨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
재판 결과:
1. **1심**: A씨가 B씨의 심장질환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며, 폭행이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지 않았다고 판단.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 폭행죄만 인정.
2. **2심**: 1심 판단을 유지.
3.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며,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을 이유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핵심 쟁점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20839001
운전 시비로 몸싸움 벌이다 사망했지만…폭행치사 무죄 확정된 이유는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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