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 30대 친부 A씨가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을 **공중으로 던졌다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으로 인해 이틀 뒤 사망.
2. **법적 판결**:
- **1심**: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심**: 검찰의 항소로 금고 **1년 9개월**로 형량이 증가.
-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된 부주의와 학대 정황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
3. **과거 사고 기록**:
- 아기가 생후 한 달 무렵에도 A씨의 부주의로 목욕 중 떨어져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음.
4. **재판부의 판단**:
- A씨는 아버지로서 양육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비상식적인 행동과 학대**로 아이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강조.
5. **아기 다루기 주의사항**:
- 만 2세 이하 아기는 머리 흔들림이 골격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음.
- 이 질환은 **뇌출혈, 실명, 사지마비 등 영구적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은 부모의 부주의와 학대가 신생아에게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며, 신생아 돌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4963
100일 된 아기 천장으로 ‘훅’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실형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공중으로 던졌다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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