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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교수 돈으로 암호화폐 구매한 30대 교직원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by lawscrap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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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 개요**:
  - A씨는 2021년 3월~6월 강원도 내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 19회에 걸쳐 1,700여만 원을 암호화폐 구매 대행업자에게 송금한 뒤 암호화폐를 획득.

- **법원의 판단**:
  - A씨가 주장한 개인정보 도용·해킹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이체 기록, 인터넷뱅킹 접속 IP주소, 암호화폐 전자지갑 정보, 운전면허증 번호, 셀프카메라 인증 사진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

- **재판부 입장**:
  - 피해액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 하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6724

 

교수 돈으로 암호화폐 구매한 30대 교직원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대학교의 단과대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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