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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2023년 11월 대학생 아들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두 달 뒤엔 아들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겼다. ‘세대분리’였다.
한달이 지난 2024년 2월, 김씨는 남은 아파트를 팔았다. 2015년 1월에 7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아 5억원의 차익을 봤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신고했다.
다시 두 달 흐른 뒤 김씨는 아들과 주소지를 합쳤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김씨의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흐름을 살핀 국세청은 김씨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 형식적으로만 아들을 세대분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양도세 1억 5100만원을 추징했다.
김모씨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경:
- 김씨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23년 11월 대학생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하며 세대분리를 시도.
- 이후 남은 아파트를 2024년 2월에 매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국세청 조사 결과:
- 아들이 세대분리된 뒤에도 일정 소득 없이 김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의존.
- 아들의 실제 거주지를 입증할 증거 부족(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 세대분리 후 다시 합친 이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 부재.
- 결론:
- 국세청은 김씨가 아들 주소지 이전을 통해 세대분리를 형식적으로만 수행했다고 판단.
-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1억 5100만원을 추징.
국세청 유의사항:
-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생활과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68306
아들에 아파트 주고 주소 옮겼는데…‘꼼수 탈세’ 걸린 사연[세금GO]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2023년 11월 대학생 아들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두 달 뒤엔 아들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겼다. ‘세대분리’였다. 한달이 지난 2024년 2월, 김씨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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