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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우리 내연관계야" 착각해 소문…'스토킹범' 몰린 60대, 무죄 이유는

by lawscrap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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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전도로 친분을 쌓은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착각한 60대 남성이 스토킹범으로 몰려 법정까지 간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춘천지법은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A씨가 종교활동 전도로 친분을 쌓은 여성 B씨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B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불륜 소문을 퍼뜨리고, 이후 B씨 집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B씨의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고, 전화 기록도 B씨가 번호를 바꾼 사실을 몰랐던 점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2784

 

"우리 내연관계야" 착각해 소문…'스토킹범' 몰린 60대, 무죄 이유는

종교활동 전도로 친분을 쌓은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착각한 60대 남성이 스토킹범으로 몰려 법정까지 간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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