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북도 일대의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며 임차인과 소유자의 손해배상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 소실 시에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유지합니다. 다만, 주택 소멸로 임대인의 반환 능력이 제한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누전 등 임대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나 가재도구 보험에 가입해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축물 피해와 임대수익 중단 같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국유림 등 외부에서 시작된 경우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보험을 통한 복구비용 마련이 중요합니다. 자연재해 특약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관리 소홀로 발화 원인이 밝혀진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과정에서는 천재지변 관련 임대차 계약 조항과 상대방의 과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일시 주거지원, 피해 복구비 보조금, 긴급 생활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소유자는 사전 보험 가입, 계약서 확인, 책임 소재 분석 등의 준비로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73782
화마 덮친 경북…피해주택 임차인·소유자 배상 어떻게[똑똑한 부동산]
최근 경상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과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과 소유자 모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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