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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사건 배경: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교수의 강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송 교수가 학생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 원심 판단: 원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취재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하고, 4분 만에 나왔다는 점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지지하며, 강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 전 대표의 행위는 취재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9739.html
오세훈 부인 강의실 들어갔다가 기소…‘더탐사’ 전 대표 무죄 확정
취재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강의실에 들어간 혐의(방실 침입)로 기소됐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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