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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2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유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1심 판결: 2021년 12월, 차 전 의원은 유가족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문제의 발언: 2019년, 차 전 의원은 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글이 반인륜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차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형사재판 결과: 차 전 의원은 유가족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6193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한 차명진(66)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피해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이현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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