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실화(失火)’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성, 산청, 울주, 김해 등 여러 지역에서 성묘객의 부주의, 예초기 작업 중 불씨 발생, 용접 불꽃,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축구장 1만900여 개 규모(7700㏊)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피해가 큰 경남 산청군 산불은 예초기 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했으며, 울산 울주군 산불은 농막에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김해시 산불은 과자봉지를 태우던 중 불이 번진 사례로, 산불 관련 용의자들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31%), 쓰레기 소각(12%), 논밭두렁 소각(11%), 담뱃불 실화(6%) 등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산불 진화 비용과 피해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는 작은 불씨로 시작된 산불로 억대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나, 담뱃불로 산불을 낸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8929
산불 끈 비용 수억 물리기도…"실수로 불냈다" 의성 성묘객 처벌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실화(失火)’, 즉 누군가의 실수로 발생한 인재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당국과 각 자치단체에서는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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